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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 관계법 관련 '국민토론회개최'"촉구
민주당 "언론 관계법 관련 '국민토론회개최'"촉구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1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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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위한 ‘국민 토론회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등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관계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으로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언론의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토론회개최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다수의 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관계법 제,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요건“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또, “민주당은 지난 2월 2일 정세균 당대표의 신년기자회견, 2월 4일 원혜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언론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오늘 이 시점까지 여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일방적인 홍보와 광고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신방 겸영 허용 등 우리와 비슷한 언론관계법 현안을 다루었던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넘는 시간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보장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면 무조건 상정, 무조건 통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아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없애야 할 것”알고 말하고 “이제라도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화답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국민의 63%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공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여와 야,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진정으로 무엇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건강한 언론관계법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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