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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민석 ‘집행유예 2년’ 선고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3.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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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채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한 달 후인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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