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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명, "헌재결정은 '권한도 없이 헌법기관 철폐시킨' 사법쿠데타"맹공
李재명, "헌재결정은 '권한도 없이 헌법기관 철폐시킨' 사법쿠데타"맹공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4.12.2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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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이상규 의원 등 5명이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신생 정당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진보진영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번 기회에 진보진영의 제도 정치권 진입을 불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하태경의원 등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일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정당해산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산된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헌재도 국회의원도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특정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형성적 권한’으로서 ‘의원직 상실 결정’이 아니라 자동상실 로 해석했다면 차라리 조금은 논리적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런데 자동상실이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해산정당의 공천을 받은건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고하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고개를 꺄우뚱했다.

이 시장은 "‘원님재판’이 안되려면 최소한의 논리는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이번에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넘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헌법에는 정당해산시 소속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조항이 있었는데 헌법개정으로 정당해산시 의원직 상실 조항이 없어진 점에서 보면 정당해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헌재의 판결을 반박하고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다니 법원에서 결판나겠지만 법률가인 나로서는 정당해산결정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의원직 상실은 그 법적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작심한 듯 이글에 이어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를 정조준 했다. 그는 문답 형식의 글에서 헌재의 황당한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선고가 권한 없는 행위라면 헌재결정은 '권한도 없이 헌법기관을 철폐시킨' 사법쿠데타에 버금가는 중대사태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헌재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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