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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은 언제?
대형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은 언제?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03.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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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비서실의 지난해 6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문건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태국, 베네수엘라 등 극히 제한적인 나라만이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배기량과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만2,551대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588대, 2010년 1,940대, 2011년 2,278대, 2012년 2,364대, 2013년 2,118대가 진입했고, 7월까지는 2,263대가 진입했다.

노선별로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에 4,806대의 오토바이가 진입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 1,952대, 경인고속도로 1,496대, 서울양양고속도로 1,250대, 영동고속도로 754대 순 등이었다.

'72년 이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이 원천 차단되어 내수시장 수요가 없었던 관계로 국내의 대형 이륜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고사(枯死)된 상태다.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이륜자동차 생산중 대형차량(260cc 초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 형편이다.

미국 정부도 해마다 3월 말에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대해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륜차의 소음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이 있었지만 고속도로의 주행 금지 법률은 계속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륜차의 주행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기업들이 국내에서 대소형 이륜차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4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위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마련한 '민경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지석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우측차선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랴부랴 같은해 6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16년 하반기에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유관 법률 입법 추진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1년간의 시범 운영 이후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17년 중 복수의 특정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신규 제도를 1년간 시범 운영하며 보완 필요사항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해 차기년도 전면시행에 대한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보완 필요사항이 과다 발견되어 차기년도에 전면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을 1년 추가하여 조치 필요사항을 정비해 '18년~'19년에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경찰 입장은 완고하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륜차보다 인명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헌법재판소도 도로교통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2008년 운전면허 취득자 설문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가 이륜차의 통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처럼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안전상 안된다는 경찰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규제를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은 너무나 더디기만 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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