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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기가막혀, 月 1천만원 생활비 지출한 총리 내정자
서민이 기가막혀, 月 1천만원 생활비 지출한 총리 내정자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9.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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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총리 후보자

정운찬 청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최대의 쟁점은 위장전입과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예스24에서 지급받은 급여 12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고 예스24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제외한 주민세포함 3,773,713원 종합소득세 탈루에 맞추어지고 있으며, 또한 월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생활비로 지출하고도 4억이 넘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진담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200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예스24에서 지급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3600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상했으나 5천만원에 대하여 5%를 공제한 47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상해 주민세포함 탈루한 종합소득세 금액은 4,025,000원이다.

그리고 서울대 총장 재직 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거액의 지적재산권 수입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소득세를 탈루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총리 후보자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임기 마지막 3년 동안 공직자 재산등록 때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지적재산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총장 재임(2002~2006년) 기간 중이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거시경제론> <화폐와 금융시장> <경제학원론> 저서로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거두었지만 당시 관보에는 총장 재임 기간이던 2002년 9월과 2006년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인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정 후보자가 이날 해명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신의 총소득보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월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신용카드(현금 사용분 미포함)를 통해 사용한 것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서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거액을 매월 사용하고도 오히려 금융자산이 4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에 야당 청문 위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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