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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 결정
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 결정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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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예규 취지 벗어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3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신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 조사단은 이날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조사단의 이날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신대법관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어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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