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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민주, 한나라 각각 법해석 달라
헌재 판결, 민주, 한나라 각각 법해석 달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9.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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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 야간 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것에 대해 온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것으로써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고 헌재의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회 참가자 1258명이 기소되고 43명이구속된 상황에 대해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 지금까지 겪었다”고 이들을 위로하고 “위헌법률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촛불집회와 관련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아직도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국민은 납득치 못 한다”며 집시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법해석은 매우 난해하다. 한나라당은 25일 “헌재의 불합치 판결은 야간 옥외집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여전히 야간 시위는 제한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해석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야간집회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영집회를 갖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아 현행법을 적용해 참여연대의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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