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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하다
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하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5.06.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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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인 배우자가 받은 부양가족공제, 결정세액 있는 쪽 받도록 확정신고 시 추가 환급
결정세액 0원인 배우자가 받은 부양가족공제, 결정세액 있는 쪽이 받도록 확정신고 하면 추가 환급
“무조건 高연봉 배우자에 공제 몰아주면 절세효과? No !…부부 결정세액을 고르게 나누는 게 핵심”

[시사브리핑 이흥섭기자]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논란을 일었던 급여 직장인들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례] 5월 재정산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맞벌이 직장인의 절세 사례
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
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0원이지만, A씨의 결정세액이 0원이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아내가 공제받던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남편에게, 남편이 공제받던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아내에게 각각 넘긴다. 그 결과 아내는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지만, 남편은 당초 결정세액이 69만3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줄어 61만500원의 환급이 늘어났다. 결국 A씨 부부 전체의 세금은 69만3000원에서 11만6050원으로 57만6950원 만큼 줄어든다.


재정산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A씨는 6월 말일 시한인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고 A씨의 남편도 같은 기한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부양가족공제를 조정할 때 해당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점. 가령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아내 A씨에게 옮길 경우 남편이 받던 아버지의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함께 A씨에게 이동시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얼마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스스로 확정신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면밀한 절세효과 시뮬레이션과 자문,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까지 이어져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가 더욱 복잡해졌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봤더라도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을 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공제를 나눠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아 전 과정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맞벌이 부부가 종소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 받는 사례

1. 부양가족공제 대상을 바꾼 맞벌이 부부 직장인의 이익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0원이지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0원이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아내가 공제받던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남편에게, 남편이 공제받던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아내에게 각각 넘긴다. 그 결과 아내는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지만, 남편은 당초 결정세액이 69만3000원에서 중 8만2500원으로 줄어 61만500원을 환급받는 이득을 누린다. 결국 부부 전체의 세금은 57만6950원 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2. 확정신고의 개념과 방법
주의할 사항은 부양가족공제를 조정할 때 해당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아내에게 옮길 경우 남편이 받던 아버지의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함께 아내에게 이동시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아내 - 재정산 때 포함됐던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시아버지에 대한 공제(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포함시켜 확정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만3550원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남편 - 재정산 때 포함됐던 아버지에 대한 공제(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제외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포함시켜 6월30일까지 확정신고 한다. 추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1만500원을 환급받게 된다.

3. <표>똑똑한 맞벌이 부부의 절세 효과

사례

구분

사례

(남편이 모두 공제)

 

<절세전략>

남편: 부모 공제 아내: 자녀 공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50,000,000

38,000,000

 

50,000,000

38,000,000

 

 

 

 

 

 

 

인적

공제

아버지(67세)

남편

 

 

 

아내

첫째(5세)

남편

 

남편

 

둘째(2014년 출생)

 

아내

남편

 

 

 

 

 

 

 

 

과세표준

24,100,000

17,330,000

 

24,400,000

17,030,000

산출세액

2,535,000

1,519,500

 

2,580,000

1,474,500

근소세액

660,000

700,000

 

660,000

700,000

자녀 세액공제

150,000

450,000

 

750,000

0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의료비 세액공제

75,000

24,000

 

75,000

24,000

교육비 세액공제

300,000

 

 

300,000

 

기부금 세액공제

 

 

 

 

 

총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693,000

0

 

82,500

33,550

부부 합계

693,000

 

116,050

 

 

 

 

절세효과 : 57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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