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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도로, 국민연금공단의 현금인출기?
외곽순환도로, 국민연금공단의 현금인출기?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5.07.0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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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내리겠다는 국토교통부 VS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국민연금공단

- 48% 고금리 대출 적법한가? 부처간 설전 벌어져
- 추후 논의를 위한 통행료 인하 관련 <실무 TF> 구성 결정.
- 국회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대책위, 국민연금공단 방문 예고!

[시사브리핑 임대호기자]2015년 7월 1일(수) 오전 09:30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김현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지난 5월 출범한 국회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현안보고는 총 27명의 여․야위원 중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현안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했다.
첫 현안보고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각 부처의 명확한 입장차이를 확인됐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협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48%에 달하는 고금리 후순위채권은 협약내용에 없었다’ 며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협약서에는 후순위채권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후순위 채권이 있었다’ 고 항변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20%~4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챙겨가면서 매년 적자상태에 빠졌고, 현재 자본금마저 소진된 상황이다.

현안보고를 받은 국회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통행료를 받는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도로 이용자가 납부한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65%에 달하는 고금리 채권을 통해 이자수익을 받아가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는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통행료 인하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해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책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회 대책위는 첨예한 부처간 입장차이를 조율하고, 정상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인하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위가 직접 국민연금공단(본사 전라북도 전주)을 방문하여 외곽순환도로 정상화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현안보고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여형구 2차관, 김일평 도로국장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남권 연금정책 국장, 국민연금공단은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이 참석했다.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김성탁 대표이사도 현안보고에 참석해서 정상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청취했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기관은 다음 대책위 회의까지 정상화방안을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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