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7 (목)
대구시, 하절기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대구시, 하절기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5.07.0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 6.~8. 28.(8주간),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실시 -

[대구,경북 시사브리핑 김정배기자]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5월부터 때 이른 폭염이 이어져 6월 초부터 7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공급자원 보강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만 이상고온,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수급불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외의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올해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구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주요 제한조치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에 대해 7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초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이후 추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건물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을 유지하되, 민원실․의료기관․교육시설․대중교통시설․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절기 전력수급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이르고, 냉방온도 1℃ 강하 시 에너지 절감률이 7%에 이르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 지난 몇 차례 실시된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로 시민들로부터 절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많은 시민들의 동참 속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향후 대구시는 구․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제한조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올여름은 공급자원 보강으로 전력수급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추정되어, 전력난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갑작스런 전력설비의 고장 등 예측할 수 없는 수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