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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재정운용의 실패 담뱃세 인상으로 충당?
박근혜 정부, 재정운용의 실패 담뱃세 인상으로 충당?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08.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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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시사브리핑 이명훈 기자]2014년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10조 9,000억 원이 부족한 20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총세입도 298조 7,000억 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덜 걷혔으며 국세 수입은 205조 5,000억 원으로 예산 (216조 5,000억 원)대비 10조 9,000억 원이 부족했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예산대비 세수 부진의 원인을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면서 전년대비 1조 1,000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근로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입금이 상승,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조정 등으로 5,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3조 3,000억 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1조 9,000억 원 감소하였고 부가가치세도 환율하락과 민간소비 침체로 인해 1조 4,000억 원 감소한 결과 지난해 총 세입은 298조 7,000억 원으로 예산 309조 7,000억원 대비 11조원이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원 부족한 239조 2,000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3조원이 적은 59조 5,000억 원을 각 각 징수했다.
2014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액이 각각 9,491억 원, 7,408억 원으로 이는 각각 예산 8,695억 원, 3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세출은 291조 5,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317조 원 대비 92.0% 집행했다.
일반 회계는 예산현액 250조 원의 94.5%인 236조 4,000억 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조원의 82.3%인 55조 2,00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조 2,000억 원 흑자를 냈으나,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족한 세액에 비해 사용은 부족함 없이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기회재정부로부터 받은 세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를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을 관리한 2010년 이래로 예산액을 과소 계상한 2010년을 제외하고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것은 처음이며, 수납액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반면 벌금 및 과료는 예산액 2조 6,397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조 4,086억 원이 수납되었다.
특이한 점은 부당이익, 공정거래 위반 등 위법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예산액 311억 원의 약 33배에 달하는 7,408억 원 징수하였는데 이는 4대강사업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또는 징수되는 금전으로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상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되는 벌금,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되는 과료가 있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해 과해진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할 금전을 말하는 것을 뜻하며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형사 처벌된다.

그리고 행정법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체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인 과징금이 있다.

이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요건을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위반 사실이 동영상에 의하여 입증이 된 경우에 차량소유주는 6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징수되고 기한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체납된 과태료의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과태료 징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부과가 용이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에 특히 과태료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는 데에서 정부가 세입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과다부과 및 엄정한 수납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이때에 올 하반기 과태료 징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입과다편성, 세입부실관리 등 재정운용의 실패를 담뱃세 인상에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올해도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세입결손에 대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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