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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전국 동종기관 최초 임금피크제 합의
대구도시철도 전국 동종기관 최초 임금피크제 합의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5.09.22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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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지방공기업 최초 임금피크제 전격 도입 및 임단협 10년 연속 무분규 타결

[시사브리핑 김정배 기자]최근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동참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에서는 915일자로 대구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종박)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승용)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였고 921일에는 2015 ·단협을 각각 합의 체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10년 연속 임·단협을 무분규 타결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60세 정년 지방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준비하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전격 합의는 도시철도공사가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공기업이라는 점,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올해 임단협은 예전과 달리 2013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갱신과 임금피크제 도입, 1·2호선 역무분야 근무형태 개선, 인력충원 없는 서편연장 구간 운영 등 굴직굴직한 현안이 많아 노사합의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대구지하철노동조합(조합원 805)과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조합원 1,125) 복수 노조로 나눠져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합의안 도출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사간 상생·화합 없이는 노사 모두 어떠한 발전도 없다는 인식하에 수차례 교섭에 임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노사는 7차례 본교섭, 14회 실무소위원회, 5승무분야 근로조건개선 TF, 간사간 수십차례가 넘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단협 주요 합의사항은 14년 총액인건비 대비 3.8%이내 인상으로 정부지침 준수 1·2호선 역무분야 근무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43명 감축 3호선 안전요원 근무형태 변경 서편 연장구간 인력충원 없이 운영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다.

홍승활 사장은노사가 한 마음을 모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을 계기로 대구도시철공사는 대구지역 고용침체 해소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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