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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이렇게 개정한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이렇게 개정한다.
  • 신용우 기자
  • 승인 2015.09.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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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근거 마련·정보공개 명확화

[시사브리핑 신용우 기자]경남도는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92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회계에 통합되어 폐지되는 환경보전기금사업의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위해 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 등 주요 대상사업을 환경교육, 기후변화, 야생동물 보호, 폐기물, 수질 등으로 정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활동에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에서 권고한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 조항도 삭제한다.

관련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조례에서 별도로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환경정보가 차단될 우려는 없다. 고 밝혔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 기본 조례를 비롯한 환경 분야 자치법규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정할 것이다.”면서, “경남도 환경보전의 기본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개정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 기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은 1014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서는 문서(수신처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또는 전화(211-6614), 팩스(211-6619), 이메일(daeni@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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