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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
구)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
  • 신용우 기자
  • 승인 2015.10.12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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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정기한 내 서명부 미제출, 주민투표 청구요건 보다 5만 7,327명 부족

경남도는 지난 78일 구)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서명인수 133,826명 보다 57,327명이 부족하여 청구요건에 미달하므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통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922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144,387건의 서명 중 67,888건의 서명을 무효로 하고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주기로 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해 추석연휴 이후인 102일부터 11일 까지 법상 최대기간인 1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했으나, 보정서명부 제출기한인 1212시까지 57,327명의 부족분의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미달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수는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을 받는 방법과 서명부 기재요령 및 무효서명의 종류가 법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서명의 이유 목적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부를 위변조하고, 동일인 중복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 등의 서명을 받아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인 67,888건이 무효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11시 까지 도(행정과)를 방문하여 관련공문과 서류등을 직접 수령하기로 사전 약속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아 FAX메일 등으로 발송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도는 서명부 144천건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하였으며, 특히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서명도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하여 유효서명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효서명을 분류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도가 무효 처리한 서명 대상자들의 명단을 원본이 아닌 엑셀파일로 보낸 뒤 재서명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보정을 요구했다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본부측은 작년 9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 패소에 이어 이번 주민투표 청구에서도 스스로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각하 처리되어 구)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논란은 종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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