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위해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불법"

여기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 집필을 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대학생들과 심지어 고등학생 까지 나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 까지 전국의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정화 과정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용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총대를 멘 황우여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예산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문제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예산을 한푼도 반영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이에 반해 정부는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바로 그다. 이재명 시장은 21일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예비비 불법 지출 강행 국정화를 불법 자행하는 정부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재정법상 예비비 지출사유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아버지 출생 100주년에 맞춰 국정화 하는 것이 박대통령 개인에겐 심각하게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예산의 국회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 할 긴급사유는 아니다.”고 일침을 가하고 “만약 성남시가 이런 불법 예산집행을 했다면 정부는 감사에 고발에 수사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친일 독재 부패조차 용서 화해 관용의 이름으로 용납하다보니 초보적 정의조차 다 사라져 기회주의와 편법 탈법이 판치고, 적국에 빌붙어 권력을 도둑질했던 무리들이 ‘보수’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 휘두르고 있다.”며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기본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법을 어기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공직자는 더욱 그렇다.”면서 “정부가 국회나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비비를 불법 집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와 가처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예측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단 하나의 역사서로 국민의 역사의식을 균질화 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망상일 뿐 다원적 사회의 다양성을 언급할 것도 없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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