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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행범 처벌
車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행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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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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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 검문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일명 '대포차'를 집중 관리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어든 것.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색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할 경우 음주단속이나 검문 등을 통해 경찰에게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구청에서만 단속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경찰이 음주단속 등을 할 때 현장에서 바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단속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포차 단속 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만 주어져 있어 일반 경찰관들이 대포차의 위법행위를 발견한다 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동차 세금이나 신호위반·속도위반·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이 대포차량은 범죄에 쉽게 이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권고안으로 의결했으며 앞으로 법령 개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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