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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 방지민 기자
  • 승인 2016.01.1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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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경상남도는 최근 보조금 규모의 증가에 따른 부정 수급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증가 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천가능환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보조금 부정사례를 살펴보면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대상자의 적격성과 자부담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회의 등으로 사업비 부풀리기 및 시공업체와 담합으로 자부담분 대납 등 부정 집행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농업법인의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시 시‧군 농정심의회를 강화하여 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여 부적격자 또는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 법인인지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사업 신청내용을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는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법인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부정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사업비 집행단계에서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통하여 입출금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이 5억 원이상(단일사업 1억 원)인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은 시군에서 반드시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관 기관 사무실에서 계약하도록 하여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장 입출금시에 사업자와 담당공무원에게 SMS를 동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력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누가 어떤 보조사업을 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는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박석제 농정국장은 이러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의식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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