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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연봉 7천만원 이상 50만명 추가납부 많을 것” 우려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연봉 7천만원 이상 50만명 추가납부 많을 것” 우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1.1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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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급여 소득자들의 최대 관심인 연말정산, 급여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 초과 과세한 세금을 환급받았던 이전과 달리 지난해부터 직장인들은 환급은 고사하고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으로 인해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 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 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장모님의 중증질환이 인정돼 장애인공제까지 받으면 33만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근거해 계산되므로 추가환급예상액은 정확히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의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는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월세세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때 추가 환급세액을 알려준다. 또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도 자동계산 해준다. 그 밖에도 올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자세히 안내한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최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 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이 2003년 한국 최초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지 올해 13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이용자 맞춤형 세테크리포트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면서 “1:1 맞춤식 무료 컨설팅 리포트로 올 연말정산 때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 및 세테크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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