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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명의료 중단법 통과, 웰다잉법 시대를 대비한 장례문화
[기획특집]연명의료 중단법 통과, 웰다잉법 시대를 대비한 장례문화
  • 김진경 기자
  • 승인 2016.02.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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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지난 1월 27일 프랑스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8일 연명치료 결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본격적으로 웰다잉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잘 사는 방법만큼이나 잘 죽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다.

-‘웰빙’에서 ‘웰다잉’으로로

한국사회에서 ‘죽음’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불길하고 어두운 것으로 터부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조건과 현세적 삶에 대한 몰두만을 긍정적인 삶의 이상으로 가르치고 내면화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웰다잉’도 돌아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준비 와 장례절차 준비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준비와 함께 수목장 등과 같은 다양한 매장방식 등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하면서도 따듯한 장례 서비스

이러한 트렌드와 욕구에 맞추어 상조회사에서는 편리함과 함께 심리적인 케어도 서비스하고 있다. 상조를 치룬 후에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정신적이 스트레스를 케어해주기 위함이다.

특히, 심리케어는 고인을 잃은 슬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우리 나라에서는 심리 치료에 대해 다소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서는 흔히 찾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치료이기도 하다. 또한, 상조와 같은 큰 슬픔을 겪었다면 사람에 따라 이 심리 케어가 꼭 필요하다.

죽음에 대비한 심리적인 준비는 ‘죽어가는 자’와 ‘사별 하는 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큐블러 로스’의 ‘죽어감과 죽음에 대하여’란 책에서 잘 제기되어 있다. 이 책에서 임종환자가 다섯 가지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 고립, 분노, 타협, 의기소침 그리고 수용이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임종환자와 거의 비슷한 단계를 겪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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