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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국세청, 자금의 해외이탈 차단 방안부터 마련해야.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국세청, 자금의 해외이탈 차단 방안부터 마련해야.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09.11.03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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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아일보는 “년 270조 지하경제, 양지로 끌어낸다”라는 제하의 단독 보도에서 ‘국세청이 국민총생산의 약 2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과세하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국세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기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20%의 조세부담률을 적용하면 50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稅收) 확보가 가능하고, 지하경제를 절반만 줄여도 20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유효성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며 “일차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이 그 대상이며 장기적으로 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국세청은 ‘개인과 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명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매입 기록, 저축 규모, 현금영수증 사용 명세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지출 정보를 활용해 역 추적하는 분석 모델’의 개발에 나섰다. 내년 5월 경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몇 년에 걸쳐 신고소득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출을 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같은 새로운 과세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는 금융실명제와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은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더 한층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많은 자금의 해외유출을 들 수 있다. 어쩌면 현재 검찰조사 선상에 올라 있는 효성그룹의 해외부동산 매입 사건이나, 기타 최근 시중에서 5만원 신권에 대한 매집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문제와 연계된 것이 아닌가한다.

이 외에도 이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현금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금을 받는 사람 또한 그 출처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수한 사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현금영수증 조차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경기진작에는 역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아무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지 않듯이, 앞서 말한 부장용을 우려해 관련 제도의 시행을 늦추는 것도 우리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미래사회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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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09-11-04 19:15:23
fff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