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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여성혐오발언 및 불륜 사건 등으로 교육 연수 의무화, 20대 총선 각 당의 윤리교육은?
자민당 여성혐오발언 및 불륜 사건 등으로 교육 연수 의무화, 20대 총선 각 당의 윤리교육은?
  • 김진경 기자
  • 승인 2016.04.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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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일본  자민당이 최근 의원들의 불륜과 여성혐오 발언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또 다른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도 20대 총선을 치르며 출마자의 막말과 선거활동인 당원의 성희롱 문제, 당내 성폭행 문제 등 윤리적 태도와 젠더 감수성의 부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각 당에 당원과 의원을 상대로 윤리 교육 및 젠더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규범 제 14조 교육의무를 통해서 성평등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는 당에서 실시하는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윤리교육, 직무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둘째.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심사, 사무직당직자 인사 등에서 당헌ㆍ당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의당 중앙당 대의원이상은 1년에 4시간 이상 의무로 성평등, 장애인 평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직이나 당직 출마자들 또한 의무로 받아야한다.

노동당은 현재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젠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하지만 당내에서 당원들은 성평등 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등을 이수 해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 당규 개정을 맞이해서 성평등교육 이수를 당원의 의무 규정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의 내용은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에 성평등 교육 이수를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논의까지 포함한다.

또한 노동당은 전반적인 당원 의무 교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 등을 하고 있고 여성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위원회 성평등 강사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사단 자격 교육 및 인증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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