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내에서 재개정 주장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법과 관련 청와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외국 순방길에 나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귀국 후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모처럼 대화의 창구가 마련된 정치권은 급격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치를 다짐은 물거품으로 돌아 갈 수 있다.
청와대가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줄곧 대치로 얼룩졌던 청와대와의 관계에 모처럼 정기적인 대화의 틀이 마련된 지 불과 일주일 여 만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치가 불가피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정리해 돌아올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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