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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논란에 정면으로 반박..."이미 2014년 여야가 합의한 사안"
정의화 의장, '국회법'논란에 정면으로 반박..."이미 2014년 여야가 합의한 사안"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5.23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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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 통해 10가지 개혁방안 마련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사결된 국회법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청와대는 이 법안중 청문회 상시화 할 경우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아프리카와 프랑스 방문에 나선다. 공식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늘(23일)정부에 제출됐고, 청와대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제출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양이다.

절차상 대통령의 외유 기간 중 해외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7일 이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 칠 전망이다. 모처럼 정치권과 청와대가 소통을 장이 열리면서 20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타협이라는 이른바 협치의 장이 열리기도 전에 파국을 맞을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급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법안 상정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한 것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학소 있다.

하지만 정의장측은 “19일 통과된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년간 협의한 결과물이며,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으로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으로, 당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장측은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던 안건을 일반적 법률처리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직권 상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없이 의사일정에 개정안을 포함시킨 행위의 적법성 논란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당일 본회의 처리안건과 순서를 정해놓은 ‘당일 의사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왔으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작성해 왔고, 또한 국회법 제76조는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회기전체 의사일정’과는 달리, ‘당일 의사일정’은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당일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 고유권한임) 국회의장은 5월 18일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회법 상정 의견을 전달하고, 당일 의사일정 작성권한을 행사하여 5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 행위는 국회법과 국회선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청문회 실시의 대폭 증가로 인한 행정마비 우려에 대해서도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며, 청문회 개최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기존에도 청문회 실시 주체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및 ‘소위원회’였으며, 실시요건도 위원회의 일반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로 동일하므로,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상정을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고, 여야에서 추천한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5개월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0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국회법 개정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시했음. 운영위원회에서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라고 그 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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