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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청구 각하, 헌재의 자기모순"
민중연합당,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청구 각하, 헌재의 자기모순"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5.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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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이었다.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민중연합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논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판단은 결국 헌재의 해산 명령의 근거를 본인들도 댈 수 없다는 자기모순적인 고백”이라고 밝혔다.

정수연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논증과정의 거의 전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한 내용으로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사법에 의한 정당해산의 조건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그중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주장했는지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한다’ 했다.”며 “이에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RO 모임에서 총기 탈취와 국가주요시설 타격 등의 모의가 이뤄진 만큼 ‘폭력 사용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통합진보당의 해산명령을 내렸다.”면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이후 대법원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죄는 무죄를, 헌재가 지하혁명조직이라 일컬었던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부족을 판단했고, 헌재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사건들의 법적 사실관계가 변동되었다면 원인이 없어졌으니 그 결과 당연히 재심을 통해 심리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 방문했다.

이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와 해당 사건은 정당해산의 근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결정의 판결문을 뒤엎는 말로 스스로 정당해산이 얼마나 법보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사상 초유의 법과 상식을 뒤흔든 판결로 민주 사회의 자생적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하였으며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민주사회의 정치적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처이기에 민주주의와 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다시 보기 바란다. ‘내란음모’가 없었다면 당연히 통합진보당의 해산도 없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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