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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6.06.1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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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부산시가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00만 건, 1,08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982만 건, 1,047억 원) 금액대비 3.5%(36억 원)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007억 원으로 전체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44억 원 △승합차 20억 원 △특수자동차 7억 원 △기타 5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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