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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해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해 2,717억 원 추징, 6건 고발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6.06.2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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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하여 6월 중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하여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하여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BVI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유용하거나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하는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여 2,717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하여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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