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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계산기로 세테크 전략 수립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계산기로 세테크 전략 수립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06.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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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명훈 기자]내년 예상 세금 계산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5일 “2016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직장인이 절세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세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오픈했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 납세자도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 사항만 입력하면 내년 예상 세금을 쉽게 예측하고 세후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자의 실제 사례로 2015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던 미혼 직장인 강 모 씨(37세)의 연봉은 올해 4,5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연봉을 입력하고, 따로 살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 암 치료 중인 아버지(만 65세)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입력하고, 어머니(만 59세)의 경우는 관련 공제에서 제외했다. 예상되는 올해 연봉과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동일하게 입력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1백 32만 1,151원으로 작년 세금(1백 12만 8,574원)보다 12만 2,577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씨의 경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변수를 입력하면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내년 예상세금 1백 32만 1,152원을 절세하기 위해 계산기에 추가 변수 체크를 하고 입력하였더니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정항목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47만 6,8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을 해도 총 80만 6,850원을 절세하여 강 씨의 내년 예상세금은 51만 4,302원으로 줄어든다.

필수로 조정해야 할 항목(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 외에도 연말정산 계산기가 강 씨에게 제시한 추가 조정 항목(추가로 할 수 있는 세테크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우리사주조합, 소장펀드 등 총 5가지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강 씨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 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추가조정항목 5가지에 모두 불입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예상세금 51만 4,302원도 모두 절세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강 씨는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외에도 부동산 취득비용을 최소화하는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등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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