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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산업부에서 막을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산업부에서 막을 수 있었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6.2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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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옥시의 가습기 살균 참사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허술로 화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의 책임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하여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산업부의 과실로 ▲제품 자체가 가습기 물탱크에 넣어 살균처리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는 명확하게 ‘살균제’로서 의약외품 등 안전성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제품에 대해서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세정제’로서 ‘KC마크’ 인증을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던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품공법 제28조에 의해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도 ‘어린이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즉, 정부가 제품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이미 유해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산업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중 가발용 접착제, 우산·양산, 비옷·슬리퍼·장화 등의 안전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을 확인해 산업부가 직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얼마든지 가습기 살균제 역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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