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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83㎢ 지정
부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083㎢ 지정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6.06.2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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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정,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 2.083㎢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2.08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21.831㎢)의 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3.914㎢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6년 6월 29일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허가구역 지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지정 여부 확인은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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