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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영이’ 성금 받아도 불이익 없어
복지부 ‘나영이’ 성금 받아도 불이익 없어
  • 김기래
  • 승인 2009.11.1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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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적용하여 후원금 재산산정에서 제외토록...

 조두선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가족이 1억 5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 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6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수하고 예외적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나영이가 성금을 지원받더라도 기초수급자 자격 중지에 따른 피해를 막도록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후원금을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식문서를 지난 16일 경기도에 보냈다.

 그 동안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두순 사건’의 패해자인 나영이를 돕기 위해 네이버, 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국에서 모아진 성금 1억 5천만원의 후원금을 일시불로 전달할 경우 나영이 가족의 기초생활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안산시의 지적에 따라 모아진 성금은 복지회에 예치 되어 있었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애초 성금의 사용목적이었던 나영이의 치료비와 배변용품 구입비, 책값, 고교 및 대학 입학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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