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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마늘,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파란불
의성마늘,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파란불
  • 신진범 기자
  • 승인 2016.07.19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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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지구 지정,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 위한 법적기반 마련
[시사브리핑 신진범 기자]경상북도 특화작목인 ‘의성마늘’과 ‘문경오미자’의 6차산업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87㎢와 의성군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 오상리 일대 231㎢가 문경오미자 및 의성마늘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6차산업화지구)로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4호)됐다.

‘문경오미자’와 ‘의성마늘’의 6차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및 조세감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들 작목의 생산·제조는 물론 가공·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으로 6차산업 고도화도 기대된다.

6차산업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역특구 및 농공·관광·물류단지 지정 등의 의제처리(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지구 내에서 농업 교육시설과 음식·제과점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들 지구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경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 현장지도를 추진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지구 내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최영숙 과장은 “앞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지구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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