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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국회의원에 대한 200여개 넘는 '특권'보도' 사실 아니야"해명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에 대한 200여개 넘는 '특권'보도' 사실 아니야"해명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7.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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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20대 국회들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이 200여개나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혹은 근거조차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는 먼저 “국회의원에게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 및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는 지적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고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입법권 등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까지 특권이라 칭하며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의원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과 관련,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횟수와 관계없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가구소득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수급권자도 2013년 818명, 2014년 422명, 2015년 418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유 철도, 선박 및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사문화되어 있던 해당 조항은 2014년 3월 삭제돼 현재에는 의원 공무수행출장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항공기 등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국고지원의 연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외교활동은 연 초 수립된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되며,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단을 구성하므로,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연중 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은 의원도 있고, 국회의원의 세비 및 지원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자기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2016년 현재 대법관의 연봉은 1억 7천 여 만원으로 2012년부터 동결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원보다 더 많은 실정이고 세비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세비에 포함된 상여금으로 세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 외, 국회의원의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간식비 명목의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원도 고성에 건립 중인 의정연수원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 국회연수원은 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국회 전 직원이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추가적인 연수원 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함에 따라 고성 의정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등을 위한 교육·연수 시설로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합리적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차관급이상의 주요인사에 대해 지원되는 외국 방문시 재외공관의 영접, 민방위 훈련 면제(예비군 훈련의 경우 제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면제 대상 제외) 등을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묘사하는 것 등 역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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