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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 없는 저소득층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고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 없는 저소득층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07.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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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명 중 4명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소득 없는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이 임의가입, 가입자 10명 중 4명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은 지난 2012년 20만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기초연금 파동을 겪으며 2013년 17.7만명까지 하락했다가 그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3월 현재 2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154,414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수준이 4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1.6%인 64,2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5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보험료인 89,10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87,5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3%(36,977명)는 배우자의 월소득이 4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월소득이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5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 1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월89,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 월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3.6% 감소하고(531명→512명), 월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1.6% 증가(33,135명→36,977명)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의 가입은 적고, 고소득층들의 가입은 많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로 월89,100원, 연간1,069,2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는 여전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이기 때문었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24,300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비해 낮다. 2016년 3월 현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총 46,224명에 달한다. 심지어 임의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는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총 223만명이나 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월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낮춘 2010년 임의가입자는 전년 대비 53,854명이나 증가한 90,222명이 되었고, 다음해인 2011년에는 2009년 대비 134,766명이나 증가한 171,134명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감소한 것이다.

즉, 89,100원인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24,300원까지 낮출 경우 씬 많은 임의가입자들이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현실적으로 높은 최저보험료의 문턱으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국민연금의 이런 불형평한 부과체계도 고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춰야 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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