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흥업소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며, 불법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업소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와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24시간) 등을 알리는 게시물을 유흥업소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시정을 요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성이 평등한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군포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합동 점검 기간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해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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