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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6.07.26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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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부지원, 주택(100㎡) 전부파손 땐 최대 9,000만 원 보상
[시사브리핑 김정배 기자]대구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하여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인에게는 보험료의 55 ~ 62%, 차상위계층에게는 76%, 기초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는 올해부터 개인부담분의 10%를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고지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가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대상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의 70 ~ 90%를 보상한다. 100㎡ 규모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9,000만 원, 반파된 경우 최대 4,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지원 확대,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5월~10월), 읍면동 보험가입 전담창구 설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대책회의 개최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지역 특성상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낮아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만큼, 주민 스스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구·군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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