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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음주운전'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음주운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08.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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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정우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문제 제기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오늘 (19일)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23년전 음주운전 경력과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의 표절 의혹, 위장전입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철성 내정자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23년 전 사고 관련 기록을 보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그동안 23년 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이라고만 설명해 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고 내역을 보면 남양주군 별내면에서 있었던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모두 2대로 보험금만 총 712만5320원이 지급됐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대인보상 기록이 없어 음주운전에 의한 대인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대물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고 관련 기록을 보니 음주운전 외에 중앙선 침범까지 포함된 사고였던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또 2대의 피해 차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바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의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 사실을 숨긴 것도 문제지만 만일 대인사고가 있었는데 대물사고만 있었다고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이는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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