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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강신명 前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증인으로 채택
더민주, 강신명 前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청문회'증인으로 채택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08.25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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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소집해 처리키로
[시사브리핑 이명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운영 등 정치현안과 관련해 오늘 오후 의원충회를 개최해 여야 합의안 등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먼저, 더민주는 가습기 특위 우원식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상황 등을 공유했고, 세월호 관련 초선의원들의 오늘 행동과 관련된 상황보고, 유족 및 대책위와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았다.

첫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여당과의 협상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도 모두 강구하기로 했다.

둘째,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법안의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노력한다.

셋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과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다는 등 모두 3가지다. 더민주는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 됐으나 여야 입장 차이로 논란을 거듭했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책무를 의결해서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간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 승인했다.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 8월 26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 29일 안행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 5일~7일 중 하루를 정하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 8일~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재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등 모두 6가지를 이행키로 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1. 9월 5일~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 20일~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 9월 26일~10월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위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등 4가지다.

그리고 여야 3당의 합의에 따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오는 8월 30일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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