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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난임 시술비 9월부터 지원 확대
경북도, 난임 시술비 9월부터 지원 확대
  • 신진범 기자
  • 승인 2016.09.05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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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체외수정 시술 지원금·횟수 확대
[시사브리핑 신진범 기자]경상북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됐다.

소득기준이 폐지돼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시 시술비 지원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난임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이면서 아내의 나이가 만44세 이하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효영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 출생아 2만2310명 중 845명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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