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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2년간 3,360만여 건 통신비밀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통신3사, 2년간 3,360만여 건 통신비밀자료 수사기관에 제공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10.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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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전국민이 사용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된 개인용 휴대폰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무려 3,360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정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방대한 자료를 넘겨 준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별로 자료제공 건수를 보면 SKT가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U+ 477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통신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통사들은 영장은 물론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사 기관에 넘겨준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0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루어지고, 1일 2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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