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42%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10.20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담 증가가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의 0.8%에 귀착, 연평균 1.4조원 세수효과 기대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19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 골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을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 의원은“우리나라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세수입을 견인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천이상인 초고소득층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의 0.8%에 해당되고, 세수효과는 연평균 1.4조원이 예상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은“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