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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병우 수석 증인 출석 거부 입장에 '동행명령장'발부로 족쇄 채운다
野, 우병우 수석 증인 출석 거부 입장에 '동행명령장'발부로 족쇄 채운다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6.10.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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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민정석의 버티기 어디까지 갈지 국민이 주시
[시사브리핑 조규상 기자]국회운영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견을 모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심문을 위해 우 수석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우 수석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이유를 밝히면서 야당이 빨끈한 것.

우 수석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서면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불출석 사유의 내용도 납득이 가지 않고,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로 과거에 민정수석들이 출석할 때는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됐었는가”라 반문하고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이 거기에 앉아계시고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야한다”며 민정수석 불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우 수석의 불참사유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도 19일 회동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합의하고 새누리당이 동참 할 것을 촉구 해 우 수석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는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병우 수석이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 수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대 국회 출범 직후 여야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 자리에서 협치를 주문하고 국정운영에 국회가 적극 도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우 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를 용인한다면 박 대통령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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