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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새누리당 이정현,박명재, 김문수 등 모욕죄로 고발[고발장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새누리당 이정현,박명재, 김문수 등 모욕죄로 고발[고발장 전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10.2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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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3명을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발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발장 전문] 
고 발 장
고 발 인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
피고발인 1. 이 정 현
2. 박 명 재
3. 김 문 수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취 지

고발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피고발인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발하오니, 면밀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Ⅰ. 이 사건 고발의 경위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 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실장, 19대 국회의원,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의 전(前) 대표였던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정현은 새누리당의 현 당대표, 정진석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박명재는 새누리당의 현 사무총장, 김문수는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2. 일명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발단

가. 문제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 있는 송민순은 2016. 10. 7.경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외교 회고록을 출판하였습니다. 위 회고록은, 2007. 11. 21. 유엔(UN)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당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자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새누리당의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

이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북한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2016. 10. 14.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며 과거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 및 대북관,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을 비롯하여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중단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가. 유엔 대북인권결의 당시 남북한의 관계 및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둘러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은 단순히 남북 양측만의 입장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국가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내외를 아우르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2007년 11월 21일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 당시 대한민국에서 남북한총리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유엔의 다른 결의와 달리 북한인권결의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징적인 결의라는 점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은 햇볕정책인 점 등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을 비롯한 정치권은 위 유엔결의 당시 참여정부의 입장 및 표결이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론 환기 또는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색깔 논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위 회고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당시 관련자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 백종천 전 외교실장 등의 증언이나 송민순 자신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참여정부의 정치적 신념, 이상, 대북정책관이나 국제외교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식 공세를 통해, 현재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관한 부정적 여론의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여, 참여정부가 이루어 낸 10. 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북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여 참여정부의 정치적 사상․대북관․정통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 민주주의적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한 고발의 필요성

새누리당은 2016. 10. 17.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북한의 아바타(증 제1호증 한겨레 신문기사 참조)’라고 하는 등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 박명재 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진석 원내대표 등도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대북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비롯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종북, 반역자 등으로 매도하면서 또 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과 같은 소모적 논쟁이나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를 중지시키고, 산적한 국가․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대화와 토론, 건전한 비판이 있는 민주적 정치 풍토를 조성하며, 나아가 정치적 입장, 가치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격적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Ⅱ. 피고발인들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

1.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이정현의 명예훼손

가. 피고발인 이정현의 발언 내용

피고발인 이정현은 2016. 10. 16. 오후 경 국회에서 열린 ‘송민순 회고록' 관련 새누리당 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모의이며 참 나쁜 것”, "북한 주민 인권 탄압 문제를 결의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자한테 국민들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 물었던 것은 내통·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국정원을 대북 내통에 이용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반복하여 발언(증 제2호증 조세일보 기사 참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발인 이정현은 송민순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작성된 송민순의 회고록 내용만을 근거로, 문재인 전 대표가 반정부단체인 북한과 내통하고, 모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표현하였는바, 내통(內通)의 사전적 의미는, ‘남몰래 통하다’, 또는 ‘안에 있으면서 은밀히 적이나 외부와 통함’을 말하고, 모의(謀議)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같은 의사로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 수단을 의논함’ 또는 ‘서로 만나거나 모여서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기자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인 ‘모의, 내통’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참여정부가 북한과 내통 또는 모의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참여정부 및 문재인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품성, 덕행,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명성, 정치적 신념과 가치, 철학에 대한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 박명재의 명예훼손 및 모욕

가. 피고발인 박명재의 발언 내용

피고발인 박명재는 2016. 10. 14.경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및 다음 날인 2016. 10. 15. 언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①“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이었다”, “북한 뜻에 따라 했다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복, 즉 북한의 심부름꾼이고 하수인”,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 북한 추종 세력이 아니라 종복(從僕), 종노릇을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문 전대표는) 종북을 넘어 종복(從僕)이 아니냐”,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이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분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내년 대선에서 대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북한 뜻에 따라 하겠다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라고 공연히 말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모욕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한겨레 기사 참조).

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1) ‘종북’, ‘종복’, ‘북한의 하수인’ 등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① 피고발인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종북(從北)’의 통상적인 의미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군가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토대로 평가한 특정인의 대북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피고발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종북 세력’, ‘북한의 종복(하수인)’으로까지 지칭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②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화에 기여하고,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행보는 언론과 저서를 통해서도 널리 드러나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명재가 다수가 듣는 앞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종북 세력, (북한의) 종복, 하수인’이라고 공연히 말한 것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문재인 전 대표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경멸적 감정 표현에 의한 모욕

또한 피고발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에 더해, 공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종복(從僕, 사전적 의미: 1. 종살이를 하는 남자, 2. 줏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칭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자질, 인격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고 그의 사상이 반체제적이라는 암시를 주는 발언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문재인 전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 김문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가. 피고발인 김문수의 발언내용
피고발인 김문수는 2016. 10. 17. 17:00경 새누리당 대구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전문가 초청 안보 특강’에서 다수의 청중이 듣는 가운데,

【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전부 김정일 하수인, 정보원이 돼서 활동했다. 거기(북한)에 돈 갖다 줘서 핵무기 만들도록 하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NLL(북방한계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이런 사람(문재인 전 대표를 지칭)을 우리는 반역자라 한다. 이 반역자를 새누리당 당원이 뜨거운 마음으로 대청소 하는 작업이 이번 대선이다”며 “과감히 청소해야 한다. 힘을 합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친노(친 노무현)와 친문(친 문재인)의 정체성을 봐도 이런 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공연히 말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모욕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경남여성신문 기사 참조).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1) 명예훼손 : 문재인 전 대표의 인권·민주화에 대한 공헌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노동자의 권리보장, 기본적 인권의 수호 및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인권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하여 왔고, 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여, 그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 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하수인, 정보원 등으로 칭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단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앞서의 피고발인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인품, 인권변호사 및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저해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모욕

나아가 피고발인이 제1야당의 대표직까지 수행하고, 18대 대선 후보로서 과반수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문재인 전 대표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중대한 이적행위자’, ‘반역자’, ‘청소의 대상자’ 등의 저질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비난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여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피고발인들의 공연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참여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정치적 이념, 국가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또한 문재인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 또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는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Ⅲ. 결론

고발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추구하고, 인권의 수호와 민주화에 기여해 온 국민 정당으로, 새누리당과 같은 정부여당이 정치적 의혹이나 권력형 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로 야당의 안보관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온 구태를 더 이상 목도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존중한 민주정부로, 경제협력, 교류 등 장기계획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노력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해 온 이들 정부의 국민적 가치와 명예를 지키고, 가치상대주의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치를 위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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