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54 (수)
안종범 수석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검찰' 핑계 입 다물어
안종범 수석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검찰' 핑계 입 다물어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10.2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증언에 문제 있어 국회법 개정 필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에게 미르 재단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백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안종범 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화부, 지재부, 농림부, 전경련, 대기업, 이화여대까지 움직였고,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내 핵심 인물로 안 수석을 지목하며 관련 녹취록 77개 중 일부를 공개했다.

백 의원은 "이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를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본 적이 있다고 밝혔고, 당시에도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안 수석에게 "일개 재단의 사무총장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할 정도로 가깝고 한가하느냐"고 추궁했다.

백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안 수석에게 같은 질문을 했으나 안 수석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내이며 질문을 피해갔으나 안수석은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한 적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리고 백 의원은 안 수석에게 "청와대 관계자와 미르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것은 맞느냐"고 추궁하자 안 수석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면서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한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이 모 전 사무총장이 퇴임된 우에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묻자 "그것도 수사 중인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퇴임 후에 제가 통화를 그렇게 여러 차례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답변은 그동안 여러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대부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국정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증언에 불응하거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증인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있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