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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및 '청년층' 우선 공급 대상으로 혜택 받는다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및 '청년층' 우선 공급 대상으로 혜택 받는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6.11.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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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과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나라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9%로 OECD국가 평균(8%, ‘14년 잠정)의 약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한, 지난 5월 주택산업연구원의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20대 준월세 비율은 2002년 기준 9.2%에서 2014년 40.6%까지 확대된 반면, 40대는 7.7%에서 13.3%로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취어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진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와 관련해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주거 실태와 현황을 청취하는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었다.

따라서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과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조정식의원은 “‘3포세대’ · ‘헬조선’ · ‘흙수저’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본회의 통과 직후 “‘3포세대’ · ‘헬조선’ · ‘흙수저’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국가의 미래인 청년층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 내내 청년들의 주거문제 개선에 전념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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