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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집중단속'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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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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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고령의 재산가 강 모씨는 죽기 전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차명계좌를 만들어 재산 80억원을 분산 관리해오다 38억원 건물을 자녀에게 사주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탈루됐던 증여세 등 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기록,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사주 최 모씨에게도 탈루됐던 법인세 45억원 등 모두 119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지난 8월부터 국세청이 대재산가들이 재산을 물려주면서 탈루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변칙 상속을 통한 탈세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일 앞으로도 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예금·부동산 등 보유재산의 변동정보를 집중 분석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조사도 강화해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과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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