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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송성각 공소장 전문]
[차은택, 송성각 공소장 전문]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6.11.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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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서울 중앙지검 특수가 2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공범 차은택, 송성각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취지로 이들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들과 공범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검찰의 차은택, 송성각 공소 요지 전문]

○ 공소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 차은택은 광고 등 영상연출가로서,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송성각은 2014.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영수는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홍탁은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광고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모스코스(2015. 6.경 ‘주식회사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10.경부터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김경태는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아레나의 실운영자로서,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주식회사 모스코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차은택, 피고인 송성각,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김경태의 강요미수 피고인 차은택은, 2014. 4.~5.경 고영태를 통해 소개받은 최서원의 도움으로 2014. 8.경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안종범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기업들로부터 대량의 광고제작을 수주받아 수익을 창출하면서 광고대행업을 통해 방송, 신문 등 매체사들로부터 고정적인 광고대행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광고업 운영을 꾀하였다.
피고인 차은택과 피고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광고기획자인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회사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피고인 김경태는 최서원과 함께 2015. 2.경 광고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모스코스(대표이사 김홍탁, 이하 ‘모스코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 받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차은택과 최서원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대표이사 김영수, 이하 ‘포레카’라고 한다)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포레카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모스코스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컴투게더(대표이사 한○○, 이하 ‘컴투게더’라고 한다)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엠허브가 이미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그 인수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서원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컴투게더의 운영자인 피해자 한○○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안종범을 통하여 포레카 대표이사 피고인 김영수에게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2. 17.경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권○○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포스코 회장 권○○에게 전화하여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초순경 피고인 김영수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차은택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 김홍탁에게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영수를 만나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김경태에게 ‘모스코스가 포스코의 계열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홍탁과 함께 인수 작업을 하라, 실무적은 부분은 김경태가 챙기고, 김홍탁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경태, 피고인 김홍탁은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대표는 김홍탁이 할 것이고 한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협박하였다.
2015. 5.경 주식회사 엠허브가 입찰을 포기하여 컴투게더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안종범은 재차 피고인 김영수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아라’고 말하고, 최서원은 피고인 김영수에게 ‘모스코스가 80%, 컴투게더가 20%이며 조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김영수는 피해자 한○○에게 ‘포레카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청와대 어르신은 안종범 경제수석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경태는 피해자 한○○에게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015. 6. 11.경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한○○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최서원은 피고인 차은택에게 ‘한○○가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차은택은 피해자 한○○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피고인 송성각을 통해 최서원의 말을 피해자 한○○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성각은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 카페로 피해자 한○○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협박하면서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는 2015. 8. 31.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회사를 인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차은택, 피고인 송성각, 피고인 김영수, 피고인 김홍탁, 피고인 김경태는 최서원, 안종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 80%를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한○○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차은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차은택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최서원 등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김홍탁, 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차은택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최서원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지인인 이○○를 추천하였고, 최서원은 측근인 김영수로부터 배우자인 신○○을 추천받았다.
안종범은 2015. 1.경 및 2015. 8.경 대통령으로부터 ‘이○○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도 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황○○, 이하 ‘케이티’라고 한다) 회장인 황○○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은 이○○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는 비서실장 구○○에게 지시하여 2015. 2. 16.경 이○○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황○○에게 연락하여 이○○를 케이티의 IMC 본부장으로, 신○○을 IMC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와 신○○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이후 안종범은 2016. 2.경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황○○와 이○○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황○○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한 후 2016. 3. 30.경부터 2016. 8. 9.경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최서원,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차은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차은택은 2014. 12. 11.경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개최를 앞둔 2014. 11.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추천으로 위 행사의 총괄감독으로 임명되어 행사진행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특히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행사장 조성, 문화공연 준비, 영상물제작, 현장운영 등 총 예산 3,000,000,000원 규모의 행사용역 대행업체선정을 논의하거나 이들 공무원에게 행사용역 대행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 차은택은 이를 기화로 행사용역 중 일부인 영상물제작 부분을 피고인 차은택이 차명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 엔박스에디트(이하 ‘엔박스에디트’라고 한다)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이익을 꾀하고자 마음먹고 이에 동조할 수 있는 행사용역 대행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2년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행사 준비과정에서의 인연으로 친분이 있는 전○○이 정부 행사 등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애드(대표이사 김○○, 이하 ‘HSAD’라고 한다)에 재직중인 사실에 착안하여, 동 회사를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 차은택은 2014. 11.경 전○○에게 ‘HSAD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줄테니, 용역 중 영상물제작 부분을 엔박스에디트에서 수행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전○○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이 위 행사 외에도 향후의 각종 정부 주관행사 용역수주 등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의 차은택의 추천으로 위 행사용역을 대행한 HSAD는 피고인 차은택의 요구에 따라 영상물제작을 엔박스에디트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하고,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영상물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86,000,000원을 (주)엔박스에디트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차은택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차은택은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이하 ‘아프리카픽쳐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재무·인사·영업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차은택은 200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배우자인 오○○이 아프리카픽쳐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10여 년간 매월 수백만원씩의 급여 내지 상여금 등 도합 646,162,398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생활비와 개인 채무이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아프리카픽쳐스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지급 명목
금액
비고
1
2006. 1.~2016. 10.
오○○(피고인 배우자) 급여·상여
646,162,398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2
2011. 3.~2016. 10.
조○○(전직 직원 가족) 급여·상여
203,105,569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3
2008.10.~2012. 2.
차○○(피고인 아버지) 급여·상여
127,220,540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4
2008. 8.~2011. 7.
업무차량(아우디) 리스비
52,025,906원
오○○ 차량 리스
5
2016. 6.~2016. 10.
업무차량(레인지로버) 리스비
10,120,465원
오○○ 차량 리스
6
2014. 9.
직원 교육훈련비
8,655,890원
자녀 유학 관련 비용

합 계
1,047,290,768원

이로써 피고인 차은택은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자금 합계 1,047,290,768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5. 피고인 송성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피고인 송성각은 2008.경 조○○ 등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머큐리포스트(이하 ‘머큐리포스트’라고 한다)의 대외 담당 임원으로서 광고수주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머큐리포스트로부터 보수 외에 영업활동비 등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광고업계에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차은택으로부터 ‘최근 내가 추천한 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모두 임명되었다,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추천하면 임명될 것 같은데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원장 공모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4. 11. 중순경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미 원장으로 내정되었고, 2014. 12. 23.경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송성각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9길 45에 있는 머큐리포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조○○에게 ‘확실히 내가 원장으로 간다, 머큐리포스트를 떠나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머큐리포스트의 영업에 도움을 줄테니, 계속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기존에 활동비로 사용하던 임원용 법인카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외부에 노출되면 곤란하니, 법인 명의 공용카드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 등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에 응하며 피고인 송성각에게 머큐리포스트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송성각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 내 원장실로 조○○을 불러 ‘이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과제가 여러 개 나왔는데, 너희 머큐리포스트에서 할 만한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구과제 내역을 제시하였고, 조○○으로부터 ‘머큐리포스트에서 할 만한 과제는 빙상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딱 하나가 있네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조○○에게 ‘그렇다면 이 과제를 준비하여 지원해 봐, 지금쯤 아마 공고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직후 조○○은 주식회사 빛샘전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3년간 지원금 총 45억원)’ 연구과제에 응모하였고, 2015. 5.경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송성각은 2014. 11. 25.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머큐리포스트 명의 법인카드 2개(1개의 법인카드는 위와 같이 2014. 11. 하순경 교부받았고, 다른 1개의 법인카드는 2015. 3.경 기존 법인카드가 손상되어 새로 교부받음)를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합계 37,739,240원(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4. 12. 22.까지 5,480,100원 사용, 원장으로 취임한 2014. 12. 23. 이후 32,259,140원 사용)에 달하는 사용대금은 모두 머큐리포스트에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성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5,480,1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장에 취임하였고, 발주 사업의 사업자 선정·관리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32,259,14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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