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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법률단체,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12.0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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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관련 민주토총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철도노조의 파업 6일째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법률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1일 새벽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규탄하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백성곤 정책실장은 “파업 이전부터 불법시비를 벌이던 정부 관계자와 공사 측은 우리가 목적과 절차 상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는 충남지노위 판정조차 무시한 채 대체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부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동반한다”며 대체인력투입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쟁의행위가 시작된 26일 현장간부와 평조합원을 포함한 800여 명을 문자로 직위해제했고, 27일 노조 간부 182명을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자로 출두요구를 해 출석하지 않자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30일 저녁 9시 경 노조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오늘 새벽 6시 경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도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대통령까지 합법 철도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뭘 보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하느냐”면서 “절차와 수단, 방법, 주체, 목적 그 어느 것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혐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적법한 파업을 깨고 이번 기회에 공기업노조를 말살하려고 전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게 법률이 보장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교섭할 준비가 돼 있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철도 노사관계는 악화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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