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해 대통령직 박탈이 해법이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4월 30일 퇴진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2월 7일, 새누리당의 안인 4월 30일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진 일정을 밝힐 예정이라는 게 정치권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려는 것에는 큰 오류가 있다.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박 대통령의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당론 채택을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야3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소지가 있어 대통령의 과 무관하게 오는 9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 의결한다는 것이 현재 까지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비박계를 설득해 탄핵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은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국민들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 지금 까지 박 대통령의 행태(3번에 걸친 거짓말)로 볼 때 퇴진 약속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새누리당 안과 같이 4월 30일 하야를 약속하더라도 그때를 이를 번복해도 정치권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전에 즉각적인 하야를 선언하고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정상적인 법절차 즉,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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