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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꼼수에 법원도 분노?, 청와대 100m앞 까지 집회 허용
대통령의 꼼수에 법원도 분노?, 청와대 100m앞 까지 집회 허용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6.12.02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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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있을 제6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민들이 청와대 코 앞까지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일 집회는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은 더욱 큰 사퇴 압박에 시달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특히 내일 집회는 대통령이 또 다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꼼수로 일관해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원이 이같이 결정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평화적 시위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법원도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결정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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