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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우병우 등 강제 구인장 발부해서라고 청문회 세워야
최순실, 우병우 등 강제 구인장 발부해서라고 청문회 세워야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6.12.0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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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들의 출석 거부 등 청문 절차 근본적 재검토 필요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내일 열릴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순실 게이트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우병우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할 경우 국회 청문회는 사실상 무늬만 청문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최순실 등의 불출석은 국민의 요구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태도와 증언거부, 불출석 등도 포함시켜서 말이다. 특히 내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우병우 등 핵심증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최순실 등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 등을 통해 반드시 이들을 국민 앞에 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증인 불출석 시 지금까지의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기간 구금이 가능한 ‘의회모독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국정농단 증인들의 국민무시, 의회무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이 예상되는 내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그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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